수협, 농어업의 지방세 불균형 바로 잡아야
수협, 농어업의 지방세 불균형 바로 잡아야
  • 김병곤
  • 승인 2020.02.19 21:05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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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수협 관련 지방세 신설과 연장 건의

어업인들은 사회적으로 최약자 계층으로 분류된다.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국민들에게 단백질 공급을 위해 문화적 혜택은 물론 세제 혜택까지 농업과 차별되고 있다. 이러한 어업인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은 당연한 사실이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어업인과 수협 관련 어선안전조업국 어업통신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농안법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어업회사법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지방세제 신설과 회원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3년, 수협중앙회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3년, 어업인에게 융자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일몰 시한이 도래한 지방세 연장 감면을 정부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어업인·수협 관련 지방세 신규건의

○어선안전조업국 어업통신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은 어선의 월선·피랍 및 해양사고 예방업무 수행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 통합방위작전 지원통신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입어선 관리업무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수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등 정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긴급보고 제도를 196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안전조업국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가의 식량을 생산하는 어업인의 월선사고 예방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해상안보를 수호하는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은 비수익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가 필요하다.  

○농안법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은 전국 11개소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그 외 9개 도매시장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중앙도매시장과 같이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리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중앙도매시장과 차별되고 있다. 

특히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농안법상의 중앙도매시장의 역할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으로의 이용(타용도)이 제한돼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의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 생산자(전국 어업인)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라는 그 개설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타 중앙도매시장과 같이 도매시장 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어업회사법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수협 및 농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받고 있는 반면 동일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임에도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경감받지 못하고 있어 세제지원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어업회사법인은 2010년도부터 설립이 꾸준한 증가추세로 향후 법인신설이 증가돼 대출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협의 상호금융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회사법인이 수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야 한다.

■어업인·수협 관련 지방세 연장건의

○회원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3년 연장
회원조합이 취득 및 보유하는 부동산은 어업자금의 조달, 수산물의 유통, 어업인의 복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 시 각종 어업인 지원 사업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의 자율적인 협동조직인 회원조합은 자립경영기반이 취약하므로 지방세 감면제도 폐지 시 조합에 대해 경영부담을 증가시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영어자금 공급, 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게 돼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어업인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23년 말까지 3년 연장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3년 연장
수협의 구판사업은 고질적인 중간유통 상인과 객주의 수탈에서 영세한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수협의 고유목적사업으로써 사업의 성격상 공익적 성격이 크다. 특히 수협의 공판사업은 농안법상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적정 가격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 공익상 필요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공판장 경영부실이 우려되며 결국 사업을 이용하는 어업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수협의 수산물 유통시설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2023년 말까지 3년 연장돼야 한다. 

○어업인에게 융자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인(영어조합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어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수협이 어업인에게 융자하는 자금은 대부분 어업생산에 투입되는 정부대행 정책자금 취급업무며 어업인이 수협으로부터 융자받을 때에 제공하는 담보물의 저당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로 전환될 경우 수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 어업인 지원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2023년 말까지 3년 연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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