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어선사고 예방 안전 대책 추진
해양경찰청, 어선사고 예방 안전 대책 추진
  • 이명수
  • 승인 2020.02.19 21:01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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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활동, 현장계도 강화 인명사고 줄인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고, 창진호 전복사고 등 대형 사고를 분석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전체 선박사고의 약 62%를 차지하며 조업 중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사고도 총 인명피해의 약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과 협업해 예방활동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증·개축하는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파출소는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증·개축 단속과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강력한 운항통제와 어선안전조업국과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어업인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위험한 조업을 자제하는 안전 의식 향상운동을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예비특보 시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안전법령 홍보활동도 펼친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화재 예방을 위해 기관실과 거주시설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소형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검사 대상 확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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