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동참 어업인 규제 완화
수산자원관리 동참 어업인 규제 완화
  • 이명수
  • 승인 2020.02.19 21:00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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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차 공모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어업인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 일환으로 올해도 엄격한 TAC와 관리·감독체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올해 2차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단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가지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선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TAC 대상 12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12개 어종 이외의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설정하고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된다. 

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TAC 소진율은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TAC 대상 12개 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꽃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등이다. 

또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해당 위치 정보는 어업관리단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된다. 

모든 어획물은 전국 121개 위판장 등 지정된 판매장소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 등을 통해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이밖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어업인단체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우편(등기만 가능)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를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했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28개 단체가 응모해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 근해안강망연합회 등 2개 단체의 규제 완화 사항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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