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선촌마을 앞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경남 통영시 선촌마을 앞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 이명수
  • 승인 2020.02.19 20:57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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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194ha)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이다. 그 중에도 연중 무성한 군락을 이루는 거머리말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돼주며 거머리말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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