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수협현안 해소 해양수산부에 요청
수산·수협현안 해소 해양수산부에 요청
  • 김병곤
  • 승인 2020.02.19 20:36
  • 호수 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량진 현대화 시설 지원…세제·전기료 형평성 맞추기

수협중앙회는 지난 1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수산·수협현안 해소에 정부가 적극 힘써 줄 것을 요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현안이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정부예산 지원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한 현대화시장 환경개선사항 이행이 필요하다. 개별 냉각기 및 실외기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집중냉각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이는 노량진 현대화 시장의 환경개선과 시장활성화를 통해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시설투자액은 3개사업 약 231억원(국고 70%, 자담 30%) 규모다.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농어업인들이 영농·영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개선돼야 한다. 현재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생산과정임에도 시설의 규모, 소유·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전력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농사용전력 적용분야 확대 및 농어업간 지원기준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63.8GW)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 및 건설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60개소에 달한다. 문제는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용이한 공유수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어업인 의견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등에서 의견청취 대상을 ‘주민’으로만 규정, 주민 중 어업인은 상대적으로 소수로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업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풍력발전소 입지 결정시 기존 어업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성 검토 강화, 어업인 의견수렴 법제화 등 법·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
어선원 및 어선보험, 양식보험은 정부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경우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은 재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특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소극적이 경향이 있다. 양식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유사 정책성보험의 경우 부가보험료에 대해 100%의 국고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조율은 75%에 불과하다. 

양식보험의 경우 양식보험 누적손해율이 245.3%(2008~2019년(잠정))로 보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인상과 가입·보상기준 강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75%→100%)가 시급하다. 양식보험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역시 확대(50%→60%)가 요구된다. 

◆공적자금 안정적 상환을 위한 세제개선
바젤Ⅲ적용을 위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자본금 2조원의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을 2016년 12월 1일 완료했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배당금을 상환재원으로 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지니고 있다. 2028년 상환 완료 시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 제약으로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공적자금 안정적 상환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회의 수산 및 어업지원 활성화와 정부의 수산지원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수협은행의 건전한 성장기반 마련과 회원조합 금융지원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상환재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절실하다. 

◆해양수산 유관 기관(단체) 거래확대 추진
수협은행은 해양수산 유관 기관(단체)에 대해 거래심화를 통한 주거래화를 유도 중에 있다. 현재 주거래 협약기관은 10개, 거래확대 대상기관은 25개다. 산하기관에 대한 수협은행 거래확대가 필요하다. 

◆어업경영자금 공급규모 확대 추진
연근해 어업조업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업경영자금(옛 영어자금)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어업경영자금은 어업경영에 필요한 유류비, 사료대금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원활한 어업경영 지원을 위해 2021년 신규 공급규모를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