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총선, 수산현안 공약채택·수산전문가 영입 요구
수협 총선, 수산현안 공약채택·수산전문가 영입 요구
  • 김병곤
  • 승인 2020.02.19 20:34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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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산업계, 수산현안 문제 해결과 다양한 요구 표출
중국어선 북한입어, 한일어업협정 표류,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 해소를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배당·이용고 배당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요청도

 

수산산업계가 오는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직간접적인 정치적 관심과 수산현안 문제 해결 요구표출이 뜨겁다. 수산산업계는 각 정당에게 수산현안 해결과 수산발전을 위한 공약 채택은 물론 수산 전문가들의 정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을 비롯 어업인들은 총선 일정에 발맞춰 국회와 정부에 수산현안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별 총선 후보자 면담에 이어 지역별·현안별로 공약을 제안하고 전국 동시 궐기대회를 열고 어업인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은 현재 수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바다모래 채취,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을 꼽고 이러한 문제로 수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총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문제는 심각하다. 강원, 경북, 부산지역 총선 후보들이 채택해야 할 공약이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은 지난 2018년 2161척에 이른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한국 EEZ(조업자제해역과 대화퇴)에 침범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북·중 공동어로협약 이후 시작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어획량이 2003년 23만3000톤에서 지난 2016년 12만2000톤으로 급감했다. 

또한 울릉도의 경우 기상악화에 중국어선들이 피항하면서 쓰레기 투하, 폐유유출 등 피해가 심각하다. 오징어 자원고갈로 불법어업 단속이 강화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통한 담보금 징수와 어획물을 압수하고 있으나 국고로 귀속돼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는 EEZ해역은 남해와 서해 2개소, 연안해역 옹진, 태안 등 2개소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남해EEZ와 옹진군은 채취 중이며 서해EEZ는 신규단지를 지정 추진 중이며 태안군은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처인 해수부는 협의 대상에 불과하고 국토부(지자체)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허가권 행사로 해양환경 파괴로 해저 지형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로 해양 생태계 훼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동 중이거나 건설을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전국 60개소에 달한다. 육상에 비해 개발이 용이한 공유수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시 조업구역 축소는 물론 바다환경 파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어업행위 고려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있고 어업인이 아닌 지역 주민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업인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어 어업인들이 해결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조속한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이다. 

지난 1998년11월 신(新)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매년 협상을 통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해 왔으나 지난 2016년 7월 이후 협상이 장기표류 중이다. 이에따라 우리 수산업의 어획량 감소와 어장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수산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밖에 연근해어선 감척도 지지부진하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근해어선 업종별 감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근해어업 10개 업종, 116척이 목표다. 하지만 폐업지원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신청실적이 저조하고 어업인의 감척 저항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로 일몰이 도래되는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비과세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과세 예탁금의 경우 현재 수협을 비롯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비과세예탁금 제도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림수산 생산자금 조달과 서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2021년부터 5%, 2022년부터는 9%의 과세로 전환된다.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면 예금 이탈로 수익기반이 축소돼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은 급락할 수 밖에 없고 농어업인, 서민을 위한 조합의 지원사업 수행은 불가하다. 

조합원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 비과세도 올해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조합 자본은 일정자격을 갖춘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이뤄지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자본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수협은 이 같은 공약들이 포함해 각 정당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올해 수산정책과제를 마련해 놓고 각 정당에서 어업인들을 위한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수협은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수산 현안문제 해결과 핵심사업이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각 정당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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