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
수협 “어업인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
  • 이명수
  • 승인 2020.02.19 20:29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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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자가 입지선정, 어업인 의견 배척 ‘이상한 사업’
선진국, 국가가 입지선정, 어업인 의견수렴 제도화 “배워라”
해상풍력 반대 원칙 입각 수협 어정활동, 지역사회 결집 강화

올들어 해상풍력발전과 바다모래채취 추진을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바다훼손 행위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을 축소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수협과 어업인들은 바다훼손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지는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어쩌면 미래 유일한 인류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바다를 보존해야 할 당위성에 비춰 바다훼손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4회에 걸쳐 잇따라 보도한다. 

 

◆일사천리 사업추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이 전국의 연안을 기웃거리고 있다.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쉬워 공유수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가동 중인 4곳을 제외하고 현재 54곳이 추진 단계에 있다.

사업자들은 우선 지역조사, 풍향계측 등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며 이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의 환경적합성 검증을 받는다. 이 검증에서는 해양공간 적합성 및 해역이용협의 과정을 거친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발전규모 100MW이상 만이 대상이다. 사실상 이 규모 이하로 발전사업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후 대규모 발전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소규모 발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 이어 설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거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추진부터 착공 단계까지 보통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를 상대로 속도감있는 사업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사업자들은 해상풍력이 친환경에너지라는 일반 국민인식을 배후에 두고 지자체의 해상풍력 유치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어업인 참여 배제…지역 사회 갈등 야기
문제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어업인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는데 있다.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인 어장과 어업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발전소 입지를 선정하는 이상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사업자들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어업인과 수협의 의견이 아닌 지역주민 의견 만 수렴함으로써 어촌 지역사회의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찬반의견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폐해와 어업인 참여 배제 문제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11월 수협중앙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영국, 덴마크, 일본 등 해상풍력 주요 국가들의 해외 사례에서도 폐해가 밝혀졌다. 수산업 피해사례로 △통항·조업금지 또는 제한에 의한 조업구역 축소 및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발전기 설치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 해저환경 변화에 따른 어종 교란 △항해·조업시 해저케이블 등 풍력설비 훼손 사고 위험 증가 등을 꼽았다.  

어업인 참여 문제에 있어서 해외국가들이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우리와 달리 어업인 의견수렴이 제도화돼 있다는 사실이다. 연락관 제도 및 협의체 운영 등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의무화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 투표 또는 어협(수협)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었다. 

입지선정의 맹점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지를 결정한 후 사후 통보하는 격이지만 해외국가들은 해역의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을 고려해 국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국가가 균형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해상풍력과 수산업 간 갈등을 사업초기부터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진들의 견해다. 개별 사업자가 어업인을 무시하면서 막무가내식 해상풍력 사업을 벌이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국가 주도의 입지선정, 협의체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수협 전략적 대응 강화
해상풍력발전의 폐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어업인과 함께 수협은 해상풍력 추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리보호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어업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성 검토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국회통과(현재 법사위 계류 중)를 위한 어정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자위에 계류 중인 신재생에너지법 상 해수부에 해상풍력 지구지정 권한 부여, 어업인 의견수렴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상풍력 대응 관련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인식 개선과 지역단위별 해상풍력발전 대응력 강화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일선수협으로 하여금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대책위 중심의 맞춤형 대응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어촌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 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지자체와 사업자에게 민관협의체 구성 등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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