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적 행보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적 행보
  • 배석환
  • 승인 2020.02.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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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ALL 명예 통신원’을 위촉 어업인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V-CALL 운동’을 통해 VHF 설치 어선을 대상으로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도록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연간 조업일수 대비 VHF-DSC 음성통신 수신 건수를 20%까지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V-CALL 명예 통신원’을 위촉해 VHF-DSC 관련 개선사항과 어업인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를 받는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조업국 자체 홍보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VHF-DSC 설치업체 및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조체제도 강화시킨다. 이를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VHF-DSC 음성통신 미사용 어선을 집중관리한다. 어선조업정보시스템을 통한 2019년 음성통신 사용현황을 바탕으로 9.77톤 이하 어선 중 음성사용률 2% 이하 7055척이 대상이다. 관리뿐 아니라 저조한 사용률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 계도를 통해 대상 선박의 절반인 3528척의 사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선안전조업국 관계자는 “기존 SSB 통신기는 같은 주파수대역을 설정하면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어 조업량, 조업위치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공유하게 된다. VHF 통신기는 교신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SSB 통신기는 조난시 구조를 요청하는 버튼이 없어 음성으로 사고 소식을 알려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VHF 통신기는 위성항법장치(GPS)와 항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사고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구조가 가능하다”며 VHF-DSC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한편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어선에는 VHF-DSC, V-PASS, AIS 등과 같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치기준’ 부칙 제5조에 따라 총톤수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2019년 6월 30일까지)과 2톤 이상 3톤 미만(2020년 6월 30일까지) 어선은 의무적으로 VHF-DSC를 탑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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