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깨끗한 바다…어업인 삶의 터전 보호 절실
수협 깨끗한 바다…어업인 삶의 터전 보호 절실
  • 이명수
  • 승인 2020.02.12 21:48
  • 호수 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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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채취·해상풍력, 생태계 파괴·어업인 참여 배제 문제
수협 중심 체계적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도 시급

수협중앙회 2020년 수산정책과제 ③

 

◆풍요로운 바다생태계 조성

△바다모래채취 금지
현재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 2개소, 연안해역 2개소가 바다모래채취 단지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남해EEZ과 옹진군은 채취 중이고 서해EEZ는 신규단지 지정 추진, 태안군은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다모래채취 해역은 부유사 확산, 해저지형 변화 등 해양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더욱이 바다모래채취 근거법인 ‘골재채취법’이 오히려 개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바다모래채취 관련 사전협의제도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바다모래채취 단지 신규·연장을 금지해야 한다. 바다모래채취 관계 법령 및 관련 제도 역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현재 개발 및 건설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60개소에 달한다.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용이한 공유수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이 집중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어업인 참여가 배제되고 있어 심각성은 더하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해상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 국가가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을 고려해 해상풍력 입지가 결정돼야 하고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을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톤이 발생하나 수거량은 9만톤에 불과하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부 지원 하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 수거, 관리되고 있다. 해안쓰레기는 지자체 공공근로, 어촌계 등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되고 있다. 부유·침적쓰레기는 해양환경공단·어촌어항공단 등에서 수거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염분·이물질 등이 포함돼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톤당 약 30만원으로 육상쓰레기 처리비용의 3배 이상 소요된다. 전담인력과 도서지역 수거 선박 등 수거장비, 집하장, 육상처리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수거쓰레기 장기 방치로 환경오염 유발과 해양 재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예산지원 확대와 처리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수협 등 민간중심의 자발적 해양쓰레기 수거 대상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쓰레기수거 난이도에 따른 정부와 민간단체간 수거사업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즉 부유·침적쓰레기는 정부, 해안쓰레기는 수협 등 민간에서 전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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