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걸음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강화부터 실현
어선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걸음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강화부터 실현
  • 이명수
  • 승인 2020.02.12 21:17
  • 호수 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선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가입대상 어선을 확대하고 책임준비금을 법정적립금으로 도입한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국내 수산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요소는 전문화, 체계화된 내국인 어선원의 수급지속성이다. 그러나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 어선원의 경우 1만6376명(2008년)에서 1만3982명(2017년)으로 감소하였지만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3379명(2008년)에서 9733명(2018년)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 어선원의 수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영향요인 중에서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어업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선원법’에서는 선원과 어선원의 임금채권을 사회보장제도로서 보장하기 위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이란 선박소유자의 도산·파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인 선원과 어선원(이하 선원)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선원법’ 상의 선박소유자 단체가 개별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선박소유자단체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등이 있다. 현재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가입대상은 총 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선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회정책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원을 출연하고 운영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가입대상은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도 원칙적 운영주체는 국가여야 함에도 각각의 선박소유자단체에 선원임금에 대한 보장책임을 전가해 왔다. 관리·감독의 주체로만 해양수산부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소규모의 선원임금채권기금 조성액, 사회보장적 기능의 미흡, 정부 지원의 부재 등의 문제가 국제적 경영의 불안정, 어업생산량 감소 등의 외부적 악영향과 중첩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파산과 어선원의 고용안정성 훼손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어선원의 고용안정성 훼손에 따른 생활안정의 침해로 인해 나타나는 어선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가입대상을 총 톤수 20톤 이상에서 총 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총 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가입을 의무화(수산업법 제41조)하고 총 톤수 3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어선원재해보험법 제6조)으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책임준비금을 법정적립금으로 도입한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도 전년도 체당금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선을 통해 어선원 체불임금의 지급보장과 어선원의 생활안정을 통한 고용안정성의 향상을 도모하여 신규 어선원인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