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목표량(12GW)대로라면 여의도 약 1000배 면적(2800㎢) 바다 훼손’
‘정부, 해상풍력 목표량(12GW)대로라면 여의도 약 1000배 면적(2800㎢) 바다 훼손’
  • 이명수
  • 승인 2020.02.12 20:55
  • 호수 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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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폐쇄·생태계 파괴 불가피 어업인 터전 상실
해난사고 때 어선구조 통신 장애 초래 우려도 제기

계속되는 바다훼손 이대론 안된다 ①

■해상풍력발전
①바다는 말이 없다? 혈안이 된  사업추진
②패싱(passing) 어업인…“그렇겐 안됩니다” 

■바다모래채취
③멍든 바다, ‘파고 또 파고’
④“바다를 놓아주세요”

 

올들어 해상풍력발전과 바다모래채취 추진을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바다훼손 행위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을 축소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수협과 어업인들은 바다훼손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지는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어쩌면 미래 유일한 인류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바다를 보존해야 할 당위성에 비춰 바다훼손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4회에 걸쳐 잇따라 보도한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위원이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인 제주해역에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지 영상까지 곁들여 추궁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 위원은 해상풍력발전이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어업인들의 터전인 어장을 뺏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雨後竹筍) 격으로 전국 연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이를 입증하듯 현재 가동 중이거나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60개소에 달한다. 제주탐라, 영광, 제주월정, 군산, 서남해풍력 실증단지 등 6곳은 이미 가동 중이며 나머지 54개소는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명분 삼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63.8GW)까지 확대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보급목표 12GW로 세워놓고 있다. 

사업자들은 정부를 업고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쉬운 공유수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에 혈안이 돼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12GW) 비중이 육상풍력(5.7GW)에 비해 약 2.1배 많다.  

문제는 대규모 개발 때 조업구역 축소는 물론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데 있다. 

해상풍력발전기 한 기를 바다에 꼽았을 때 주변 약 1k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수십 기를 바다에 설치할 경우 피해규모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일단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그 해역은 사실상 조업이 불가하다. 즉 어장이 폐쇄된다. 실례로 서남해단지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가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정부의 해상풍력 목표량(12GW) 설치 시 여의도 약 1000배 면적(2800㎢)이 통항할 수 없다. 사실상 어장이 대폭 축소돼 어업인들의 생계 터전이 없어지는 셈이다.  

폐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발전기 설치와 케이블 매설 땐 해저면의 교란, 부유사 대량발생,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주변해역 생물 악영향 등 인간에게 선물하는 바다의 기능이 소멸되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해난사고 때 어선구조 지원 통신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단지가 인근에 있을 경우 소음, 진동, 전자기장 발생 등으로 잡음지수가 올라가서 상대방의 정상적인 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잡음에 묻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발전기 건설과 가동 중 소음·진동은 인근 양식장, 바다생물에 영향 발생소음(260dB)은 어종의 청각장애 및 생태계 변화를 초래한다. 전자기장 발생은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재, 연마재 누출로 생물학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같은 생태학적 문제 외에 수산자원 영향조사와 해상풍력발전 경제성 검토가 미흡하고 해상풍력발전 설비 안전성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어업인의 참여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기존 어업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발전소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직접 이해관계자인 어업인과 수협의 의견이 아닌 지역주민 의견 정도만 수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없는 바다를 함부로 대하는 사업자들이지만 바다에서 삶을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결코 배척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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