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 전자등기시스템으로 비용절감 착수
수협 상호금융, 전자등기시스템으로 비용절감 착수
  • 김병곤
  • 승인 2020.02.05 20:13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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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등기 대비 약 60% 저렴…채권보전조치 보다 빨라질 전망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가 오는 17일부터 전자등기시스템 운영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대면등기 방식보다 등기업무 비용이 상당폭 줄어들어 조합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수협 상호금융부는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회원조합의 대출관련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비용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등기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전자등기시스템은 금융기관과 법무대리인, 인터넷 등기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통한 등기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대면등기와 비교해 큰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수협은 지난해 10월 전국 회원조합으로부터 이용 신청 및 위임을 받아 전자등기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7일부터 정식운영할 예정이다.

수협에 따르면 회원조합이 전자등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법무대리인이 직접 영업점과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업무를 처리하던 기존의 대면등기 방식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보전조치가 보다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

특히 대면등기 방식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나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가정했을 때 약 60%의 법무대리인 보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대면등기 시 적용되던 누진보수 체계와 달리 등기건별로 동일한 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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