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어업인 세제 혜택 ‘축소’ 소득 양극화"
수협,"어업인 세제 혜택 ‘축소’ 소득 양극화"
  • 김병곤
  • 승인 2020.02.05 20:03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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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이용고배당 비과세 일몰연장 촉구
총선 공약 채택 등 정치권에 제도 존치 지속 건의
비과세 폐지는 상호금융과 조합 존폐로 어촌 붕괴

 

수협중앙회가 일몰이 도래되는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 비과세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을 오는 4월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과세 예탁금의 경우 현재 수협을 비롯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비과세예탁금 제도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림수산 생산자금 조달과 서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항에 의거 만 20세 이상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의 한도에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고 있다. 수협의 경우 비과세예탁금은 6조6825억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지난 1976년 조합 등 예탁금 저율과세제도에 따라 신설됐으며 지난 1989년부터 준조합원도 저율과세제도 대상자에 포함했다. 이후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일몰제가 도입돼 2001년부터 2년과 3년 단위로 9회 걸쳐 연장해왔다. 하지만 올해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2021년부터 5%, 2022년부터는 9%의 과세로 전환된다. 

따라서 수협은 이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합의 상호금융은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예탁금 이자의 과세전환으로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일선 조합의 어업인 지원이 크게 약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면 예금 이탈로 수익기반이 축소돼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은 급락할 수 밖에 없고 농어업인, 서민을 위한 조합의 지원사업 수행은 불가하다. 

특히 제1금융권으로 예금 대량 이동으로 상호금융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예금·대출 등 사업기반 상실로 조합의 존립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또한 농어업인과 서민을 위한 원활한 서민금융 지원이 불가능해 농수산업 등 생산부문으로 자금유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협은 농림수산업 생산자금 조달, 어업인 등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해 비과세예탁금 제도의 존치(일몰연장)를 바라고 있다. 

조합원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 비과세도 올해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조합의 자본은 일정자격을 갖춘 조합원(어업인)의 출자금으로 이뤄지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자본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출자배당 비과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항에 의거해 상호금융기관들이 조합원 1인당 1000만원의 배당소득세 14%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협은 총 5349억원의 출자금 가운데 출자배당 170억원과 이용고배당 180억원에 이른다.  

이 제도 역시 1976년 신설됐다. 이후 2007년에 2009년까지 일몰제를 도입했으나 4차례 연장해 왔다. 하지만 2021년부터 5%, 2022년부터 9%가 과세된다. 농어업인 출자배당소득 비과세가 폐지되면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조합은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의 한계점이 있어 자본금 확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는 어업인이 회원조합에 대한 출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이용을 확대하는 등 회원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비과세 폐지시 조합사업 이용저조로 인해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이 곤란하다. 특히 일선 조합들은 아직도 출자금 증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서 볼때 타 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출자금 배당소득의 과세전환으로 조합원의 탈퇴 사태 발생시 조합 기반 상실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협은 이에 따라 조합 등의 1000만원이하 출자금 등 배당소득 비과세는 조합원의 실익사업 투자재원인 출자금의 원활한 조성과 조합원과 회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유인하는 제도로서 이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소득감소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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