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
  • 이명수
  • 승인 2020.02.05 19:59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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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 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기존에는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020년 2월 기준 1.25%) 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 있었다.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며 농협은행 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2020년 2월 기준 3.25%)에서 어업인은 2%를 뺀 금리로 적용된다. 

올해 2월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020년 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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