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
어선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
  • 이명수
  • 승인 2020.02.05 19:58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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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합리적 규제개선 어업인 편의 제공

앞으로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지난 3일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행정규칙은 △어선설비기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등이다. 

해수부는 해상에서의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소화기 실증시험을 의뢰했으며 모든 부문에서 이상이 없다는 시험 결과를 확보했다. 다만 안전성을 검증 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소화기에 한해서만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다. 

또 어선원들이 조업할 때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긴팔, 반팔, 조끼형 등 기존 외투형 외에 긴바지, 반바지형 등 상·하 일체형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과거 조난신호체계가 첨단설비로 대체된 만큼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로켓낙하산신호(4개)·자기발연신호(1개) 등 신호탄류 비치의무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업종·톤급별 선등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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