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예비 IUU어업국 지정 조기해제
미국, 한국 예비 IUU어업국 지정 조기해제
  • 이명수
  • 승인 2020.02.05 19:53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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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IUU어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지정조치가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시장 제재조치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도 다시 회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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