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 사업 활성화, 현장에 답 있다
수산발전기금 사업 활성화, 현장에 답 있다
  • 이명수
  • 승인 2020.01.22 18:52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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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수산발전기금이 수산업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성 융자자금을 중·장기성 자금으로 상환조건의 변경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현행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농신보 발급기준과 심사조건을 어업인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관리하거나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어업과 농업 등 1차산업을 포함하여 문화, 예술, 관광, 제조, 수출 등 다양한 중요산업 분야를 육성·진흥시키고자 국가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이라는 특정예산을 확보·운용하고 있다.

기금은 설립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연금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사업성 기금에 속한다. 이 기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며 어업 경영,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고객층은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수산가공업자를 포함하여 중도매인, 경매사, 수산물 도소매업자, 어구제작 판매업자, 선수품 제조 판매업자 등 어업과 전·후방 산업 관련 종사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성 자금이다.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구성은 경상사업 및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상사업의 종류는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비축사업’, ‘수산물자조금 지원’, ‘연안어장 환경개선’, ‘수산모태펀드 출자’,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13개 사업이 있다.

융자사업의 종류는 총 9개로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 지원’, ‘수산장비 구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 수매지원’, ‘해외수산시설투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이 있다. 

상기의 사업 구성을 보면 수산업 분야를 매우 광범위하고 폭넓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금의 광범위한 분야 지원과 함께 현장의 대출 수요자 및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산발전기금 사업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불편사항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 및 사업 집행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수산발전기금 사업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융자사업의 지원 조건이 대부분 1~2년 정도의 단기성 자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정책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높은 수준의 금리와 농신보 보증수수료 부담이 크다.

셋째, 어업인이나 수산가공업자 등 신용 및 담보력 저하자에 대한 농신보 발급의 제한으로 정작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이용과 예산 집행율이 중요한데 기금이 수산업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부문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단기성 융자자금을 중·장기성 자금으로 상환조건의 변경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현행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농신보 발급기준과 심사조건을 어업인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관리하거나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정책자금 성격에 걸맞게 인하가 필요하다. 

넷째, 수산가공 및 수출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경영주의 신용도와 담보능력 외에 사업계획서 또는 업체의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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