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보장성 보험 마케팅 역량 집중
수협 보장성 보험 마케팅 역량 집중
  • 배석환
  • 승인 2020.01.22 18:40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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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목표달성 보장성 60%, 저축성 40% 적용
현장중심 효율적인 마케팅지원 공제사업 참여도 UP

수협보험이 올해 마케팅지원 방향을 기존 성장 위주 마케팅 정책에서 보장성중심 판매 확대로 마케팅전략을 전환해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 보장성 월납, 일시납 실적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손해, 일반손해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제사업 목표달성을 보장성 60%, 저축성 40%로 적용하고 수익성에 따른 환산률로 환산공제료를 전면 개선한다. 또 손해공제 마케팅을 활성화해 보장성 중심 마케팅지원책을 실시한다. 더불어 회원조합 지원 강화를 위해 마케팅 활성화 프로그램을 상시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 매진한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보장성 60%, 저축성 40%의 공제사업 목표달성률의 경우 A라는 조합이 보장성공제 80%, 저축성 95%를 달성했다면 공제사업 목표달성률은 86%가 된다.[(보장성공제 80% × 60%) + (저축성공제 95% × 40%)] 

환산공제료도 수정됐다. 기존 생명 저축성, 보장성과 같이 그룹화해 적용했던 환산률을 상품별 수익률에 따라 세분화한 환산률이 적용된다. 초회공제료를 기준으로 선납, 추가납은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공제료 변경시 변경된 공제료기 기준이 된다. 1건당 최고 공제료는 5000만원으로 한정되고(단, 동일자에 피공제자가 분할돼 가입된 경우는 합산해 평가) TM계약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실적 인정 상품범위에 있어서도 일반손해가 일부 포함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반손해 전체가 포함된다. 당월 포함 최근 1년간 보장성공제 통상유지율이 회원조합 75%, 영업점 80%, 개인 85% 미만은 포상 조건에서 제외된다. 

연도대상 평가시 ‘월납’, ‘분납’ 기간별 우대율이 달라졌다. 지난해 1분기·2분기 우대율 170%·130%에서 올해 1분기 130%, 2분기 120%로 변경됐다. 연도대상 최저실적기준은 공제사업 목표달성율 90% 이상, 저축성 목표달성률은 최대 상한 120%까지만 인정된다. 

영업점부문의 평가에 있어 신설 및 폐쇄영업점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폐쇄영업점을 통합하는 수관영업점 평가 또한 폐쇄영업점 실적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조합부문의 경우는 영업점당 환산공제료 실적 평가 시 상반기 폐쇄 시 폐쇄영업점 실적 및 영업점수에서 제외하고 하반기는 포함 시킨다. 다만 신설영업점의 경우 영업점당 환산공제료 실적 평가 시 포함해 달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업점수 실적에 포함해 평가한다.

회원조합을 위한 성과지원 프로모션도 지난해 전체공제료 목표달성률에서 올해 공제사업 목표달성률이 적용된다. 이는 전사적인 마케팅 붐 조성 및 실적증대를 통해 회원조합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 또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마케팅지원 및 공제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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