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나포
  • 이명수
  • 승인 2020.01.15 20:45
  • 호수 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0·12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10일 18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236톤, 해두 선적)를 적발했으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해당 어선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

또다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호는 12일 09시 20분경 제주도 서방 약 120km 해상(EEZ 내측 약 31km)에서 무허가로 잡어 400kg을 포획한 중국 유망어선 B호(99톤, 영구 선적)를 검거했다.

현재 이들 중국어선은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돼 무허가 조업 경위 등 세부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어선이 우리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확정이 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에 따라 각 3억원의 담보금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불법행위를 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한데 따라 앞으로도 우리 EEZ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