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양식어업인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김병곤
  • 승인 2020.01.15 20:41
  • 호수 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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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달말 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

경상남도는 사료가격 인상과 양식어류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은 해면과 내수면에서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중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 신청기간은 1월31일까지며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과 관할 지역 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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