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안전조업교육 예산지원 확충 ‘절실’
수협, 안전조업교육 예산지원 확충 ‘절실’
  • 김병곤
  • 승인 2020.01.15 20:28
  • 호수 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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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원, ‘어선(원)사고 분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서 지적
선주와 간부 선원 중심 교육, 어선원 교육대상에 포함
외국인선원 전문교육센터 건립…2021년부터 운영 필요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 ②

어선과 어선원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보다 안전교육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 어선사고분석 결과에서 넓게는 권역별, 좁게는 해당 해역을 담당하고 있는 어선안전국별로 어선사고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차별적인 안전조업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원법에 의한 기초교육과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교육이다. 선원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선원의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한 법정 교육이며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교육은 항법, 통신, 안전 등 선박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안전교육에서 두 가지 사항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는 교육대상의 구분과 이에 맞는 보다 특화된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둘째는 어선안전조업교육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해 교육내용에 관한 선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선원법 시행규칙에 어선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어선과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즉 현 선주, 선장과 간부 선원 중심의 교육에서 어선원을 포함한 교육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외국인선원 전문교육센터 건립도 필요하다. 어선원사고 주 원인은 조업 중 어선설비(34.3%)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는 한국 국적보다 외국 국적 승선원에서 더욱 높게(10.3%p↑)발생한다. 이를 감안할 때 현 교육장소의 제한으로 인한 시청각 중심의 안전조업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어선설비의 이해·실습이 가능한 전문적인 안전조업교육 공간이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전문교육센터 건립(안)으로 첫 번째는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의 부지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5개의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안이다. 두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가 운영주체가 돼 건립단계와 시범단계를 거쳐 2021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선설비에 의한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어선설비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어선설비에 의한 비중은 전체 어선원사고의 34.3%를 차지한다. 어선설비에 의한 사고의 심각성은 한국국적 승선원의 문제만은 아니며 오히려 외국국적 승선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안)은 어선설비의 이해, 사고사례, 실습과정, 그리고 안전수칙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특히 어선설비 실습 심화과정을 신설하고 사고와 인명피해가 심각한 와이어로프및 양망기에 대한 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선설비에 의한 인명피해사고 사례를 소개하여 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안전조업교육 인프라와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는 19개 어선안전국과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1972년부터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의 주체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다.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수협주앙회와 19개 어선안전국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어선사고와 어선원사고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사고원인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외국인선원에 대한 안전조업교육 강화, 교육대상의 확대, 그리고 안전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그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업교육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2015년 이후 70%로 축소된 안전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비율과 규모를 100%로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고인명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선단조업을 장려하고 지도가 요구된다. 선망, 기선권현망, 쌍끌이기선저인망 등 선단조업을 제외히고 단일어선 조업은 선단 조업에 비해 해상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응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인근 구역 조업 선박 간 무리를 지어 긴급 상황 발생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어선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DB와 빅데이터 분석 체계도 요구된다. 사고예방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기존 사고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다. 어업인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항행과 조업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주기적 사고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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