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올해 일몰…법 개정 시급
수협,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올해 일몰…법 개정 시급
  • 김병곤
  • 승인 2020.01.15 20:25
  • 호수 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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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살펴봐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이 연장됐던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2020년으로 종료된다. 또한 종합수익관리시스템과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개정되고 여신수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며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여신제도가 변경된다. 그리고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금융정보자동교환 업무가 새로이 도입된다. 2020년 달라지는 상호금융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비과세예탁금 제도 일몰 예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2020년말에 일몰 예정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타 상호금융기관 등과 공조해 동 제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제도는 회원조합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도입
상호금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측정해 성과평가 및 미래 예측에 대한 다양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종합수익관리시스템 활용은 우선 조합 또는 영업점별 수익성 분석을 기간별 또는 점별로 비교 할 수 있게 되고 상품별 손익 실적을 파악할 수 있어 주력 상품을 선정하는 등 영업점 특성에 맞는 자체 영업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고객 수익 기여도 정보를 제공해 대고객 영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은 현재 진행중인 EDW시스템 재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 이후에 개발 착수해 2021년에 오픈할 예정이다.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 도입
기존에는 법무사에게 서면으로 직접 의뢰·신청(서면등기)하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전자등기)할 수 있다.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서면등기 대비 신속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해 채권보전 리스크가 감소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약 60%(1억원 대출취급액 기준)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은 2019년말에 구축이 완료돼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곧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2020년부터는 부동산 PF 및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공동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또한 공동대출 최고 잔액한도가 설정돼 이를 초과하는 공동대출이 제한된다. 동일 차주의 공동대출 최고 잔액한도는 수협 전체 기준으로 개인은 10억원, 개인사업자는 30억원, 법인은 100억원이며 연체율, 순자본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배수까지 취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1개의 회원조합과 1개의 은행간 대출도 공동대출로 간주되며 중앙회 보고의무도 신설돼 주관조합은 공동대출 취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행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의 ‘여신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권고사항’ 시행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불합리한 여신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출취급수수료 부과대상이 현행 기업여신에서 공동대출로만 제한되고 2%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 한도미사용수수료는 0.7% 이내로 상한이 설정되며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한도미사용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취급수수료 부과대상 축소 등 일부 개선사항은 2019년 12월 23일에 이미 시행됐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선 권고사항은 2020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강화
현재 행정지도인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법제화가 추진되는 등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 운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연체율이 높은 회원조합 및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모집 행위가 제한되고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또한 자동 계약연장을 금지하고 재계약 평가를 통해 대출모집인의 계약연장 여부 판단토록 하는 등의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이 개정된다.

상호금융부는 먼저 회원조합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회·반영한 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지난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먼저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되고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에 대한 담보대출 LTV도 9억원이하와 9억원 초과구간으로 구분해 각각 40%와 20%가 적용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또한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도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됐다.

◆ 계좌이동서비스 대상 확대
계좌이동서비스는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통해 금융회사에 등록된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 해지,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는 동일권역(은행↔은행, 제2금융권↔제2금융권) 내에서만 계좌이동이 가능하지만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제2금융권과 은행권이 통합돼 제2금융권과 은행권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외에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진다.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업무 도입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라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2020년부터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업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정보자동교환(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이란 국가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매년 금융기관이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실사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중은행은 이미 수행 중이며 회원조합은 보유계좌에 대한 실사를 2020년부터 수행하고 국세청 보고는 2021년부터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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