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음주운항 근절 원년 만들자”
“2020 음주운항 근절 원년 만들자”
  • 조현미
  • 승인 2020.01.08 18:58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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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음주운항 처벌기준 강화 해양사고 예방 나서
지난해 해경 단속 음주운항 적발건수 전년대비 증가
해양수산 종사자들 안전 불감증 여전
해양경찰청 올해 안전의식 확산 주력

올해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이상 선박(낚시선, 유도선 등은 5톤 미만도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음주운항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회 거부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회 이상 거부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같이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줄지 않는 음주운항…2019, 전년비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해상 음주운항 적발이 끊이질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러시아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음주 충돌사고 이후 강도 높은 음주운항 단속활동으로 모두 112건(2019년 12월 22일 기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광안대교 사고 이후 화물선과 낚싯배에 대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펼쳐 이같이 적발했으며 2018년 82건에 대비 36%가 증가했다.

화물선과 낚싯배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2018년 각각 1건에서 2019년에는 7건, 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예인선과 부선 적발건수도 10건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객선, 도선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의 음주운항 적발 사례도 포함돼 있어 해상종사자들의 음주운항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2018년과는 달리 지난해에는 화물선과 여객선의 음주운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항 직전과 입항 직후 국내외 선박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전국 동시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해상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고강도 단속 정책을 펼쳤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행히 사망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올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해역별 취약 시기를 고려한 특별단속과 선박 종류별 특성에 맞는 단속방법과 시간을 선택하는 등 단속전략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 식사나 조업 중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때를 고려해 검문검색 활동과 항공순찰도 병행한다. 낚싯배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입항 직전에 단속활동을 펼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추세이며 단속기준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해양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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