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 신고 간소화
선박 입출항 신고 간소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13:58
  • 호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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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전화 입출항신고, 5톤까지 확대

현재 신고기관에 직접 서면신고토록 돼 있는 선박 입출항 신고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지금까지 2톤미만 어선만이 전화 등으로 입출항 신고가 가능했던 것이 5톤미만 어선까지 확대된다. 선박식별을 위해 갖춰야 했던 선박신호판 등 필요한 장구를 통한 식별신호도 폐지된다.
이 밖에 홍게, 통발어업 등 어구·어법상 조업 중에 선단 이탈이 불가피한 어업은 일시적으로 어선단을 벗어나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이 어선 출입항 신고제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선박의 고유 ID가 내장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장착한 선박은 출·입항신고를 생략하도록 했다. 신고기관 또는 통제요원이 없는 지역의 어선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출항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선박 출입항 완화 조치로 2톤~5톤 미만의 선박 1만5600척외에 다수의 선박이 신고기관 방문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동·서해 특정해역 출어 어선의 위치보고를 그동안 선단장선이 일괄 보고했으나 항로착오 등으로 인한 월선과 피랍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별로 위치를 보고토록 했다.
항로착오에 의한 월선방지를 위해 특정해역출어 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이상 유무를 신고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합동신고소를 일반신고소로 전환하고 어로보호본부에 수산과 해운관계공무원을 두지 않고 해경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규칙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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