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업 포기 구조·예인 참여 어선 보상 필요
수협, 조업 포기 구조·예인 참여 어선 보상 필요
  • 김병곤
  • 승인 2020.01.08 17:26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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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원,‘어선(원)사고분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 제안
수난구호민간인 법적 개념 부재, 자발적 참여 어업인 포함해야
수난구호 어업인 생산감소, 어구파손 물적 손실비용 보상 필요

조업 중 어선과 어선원 사고는 2014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평균 매년 592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과 실종에 의한 인명피해는 82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어선사고 437건, 어선원사고는 143건이 발생. 그중 인명피해는 78명이 발생했다. 결국 충돌, 전복, 침몰 화재 등 대형 어선사고 인명피해의 정도는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효과적 대책과 신속한 구조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 이외에 사고현장 인근 조업어선의 구조 유인책이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대대적인 안전조업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어선(원)사고와 관련, 장기간 축적된 수협중앙회 어선조업정보시스템 DB를 활용해 사고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어선(원)사고분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어선사고 수난구호 제도 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어선(원)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을 토대로 2회에 걸쳐 요약한다. 

◆제도적 측면: 사고인근 어선에 의한 구조 확대방안
해난사고의 인명피해의 최소화는 구조의 투입시간이 관건이다. 사고의 접근성으로 볼 때 인근 어선에 의한 사고구조(혹은 구호)는 인명피해를 저감 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2019년 7월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수난구호민간인을 최초 도입했다. 하지만 수난구호민간인에 대한 법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난구호민간인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수난구호민간인이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난구호를 직무 또는 위탁 업무로 하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수난구호민간인의 범위에서 해양경찰,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종사명령 수명자에서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자(수상구조법 제29조 제1항) 등은 제외한다. 수난구호민간인의 자발적인 수난구호 활동에 대한 입증은 구난 및 구조 후에 해양사고자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난구호비용의 범위에 물적 손실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난구호 제도를 시행할 의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난구호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수난구호비용의 범위에 구조자가 사용한 기간 및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포함해야 한다. 수난구호비용의 범위의 확대를 통해 수색, 구조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수난구호자)이 입은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인한 손실, 어업활동 실기에 따른 손실, 어구파손 및 유실 등의 손실과 어업활동이 제한돼 어업인인 입은 물적 손실비용(어업생산피해 포함)까지 보상하도록 수상구조법 제39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포상체계 마련을 통한 구조어업인 자긍심을 고취해야 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인근조업 어선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구조·예인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즉,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적절한 보상체계의 마련 이전에 제도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은 구조참여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유인책이다. 물론 이의 필요성을 인식한 수협중앙회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조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포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포상체계가 더욱 확대되거나 새롭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사고구난지원과 관련된 상위법인 수상구조법에서 포상에 관한 법안 신설을 제안한다. 

또한 수난구호민간인의 긴급구조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면해야 한다. 

해상사고시 수난구호 활동은 시간이 생명이다. 인근 조업어선이 촌각을 다투어 지체없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난구호 활동에도 민형사상 면책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수난구호자가 조난사고자를 긴급구조(수상구조법 제21조 예인 시 책임 제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은 면제돼야 하며 인명 손상에 대한 형사 책임의 면제는 응급의료법상의 응급환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다. 다만 구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은 과실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책해야 한다.

이밖에 조난사고를 당한 어업인을 구조·수습·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인비, 물적 손실비용 등에 따른 임의구조비 지급 항목을 강화하는 어선보험 가입 시 임의구조비 특약을 도입해야 한다. 또 수난구호를 위한 의무 없이 구조행위에 참여한 자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의 제공을 위해 관련자들의 출연(出捐) 등에 의한 수난구호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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