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촌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한숨 더 깊어지는 어민들
수협, 어촌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한숨 더 깊어지는 어민들
  • 황전진
  • 승인 2020.01.08 14:17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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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처리 못하면 연금납입부담 2배 높아져
중국 싹쓸이조업 대응 수산직접지불제 법안 국회에 묶여

여당과 야당의 대치 속에 국회가 공전되는 가운데 어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왔다. 하지만 근거 법률 조항은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작년말 기준으로 끊기게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금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이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상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상설화하는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현재 어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길이 막혀버렸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과 불법 어로행위,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남북긴장과 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지연되면서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NLL인근 북한해역과 동해안 등에서 중국어선들이 고강도 어획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면서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이들 접경지역 어민들은 남북간 대치상황에서 군사작전과 훈련 등으로 벌어지는 우발적 상황에 조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접경지역 어업인들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이 역시 여야간 대치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산계와 어촌에서는 “어민들의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수협 관계자는 “국민연금지원이 끊기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연금체납 등의 상황이 발생되면서 납입인정기간 등에 문제가 생겨 더 큰 손실이 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우려 된다”며 “늦어도 14일 전까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정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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