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고의 전환 필요
수산종자산업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고의 전환 필요
  • 이명수
  • 승인 2019.12.31 21:46
  • 호수 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종자 방류 늘리고 멸종되고 있는 고유 품종 생산 개발 절실
수산종자보험가입 제도화와 종자 자조금사업 추진해야
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정부 매입방류예산 대폭적 확대












 

 

박완규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회장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이사
한국수산과학회 이사

수산종사산업육성법 제2조에 의한 수산종자산업의 정의에 대해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법에 분명하게 적시가 돼있다.

하지만 현실 정책에서는 수산종자산업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수산종자의 생산을 위한 어미관리와 어린치어의 생산과 중간육성까지를 생산하면서 정부 매입방류사업에 참여해 납품을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는 단순하게 어미 또는 수정란을 구입해 수산종자를 생산, 양식업자에게 판매를 하거나 정부매입방류사업에 참여해 납품을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양식산업을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생각하고 그리해 정책개발도 하나로 묶어서 마치 비빔밥처럼 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신기하리만치 끔찍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말 것이다. 

수산양식산업은 어류, 패류, 갑각류와 각종 해조류 등을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하는 다분히 사회과학적 산업이라 생각을 한다. 반면에 수산종자산업은 법에 적시돼 있는 내용을 포함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정란과 생산된 종자에 대한 수급조절을 유도하고 우리나라 연안에 고갈, 기근된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산종자의 방류와 멸종돼가고 있는 고유 품종의 생산 기술개발 등을 수행을 해내햐 하는 다분히 자연과학적인 산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산종자산업이란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하면서 상업적인 마인드로 자생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정리해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우리 종자산업계는 정부의 매입방류 사업이 매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바다 생태계는 환경파괴로 인한 각종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심각한 고갈과 어장의 황폐화는 어로어업의 폐업 등이 속출하는데 정부에서는 매입방류사업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그 사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대폭적으로 매입방류예산을 늘여야만 한다. 매입방류사업의 실행방법과 품종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지금의 지선 어촌계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류사업에 더해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매입방류사업을 해야 마땅함에도 마치 종자 납품업자들의 무질서와 무지로 인해 골치 아픈 사업으로 인식돼진다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의 자원회복과 자원조성 정책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지금의 지방정부에서 집행키로한 매입방류사업 정책방향에 더해 국민의 건강 레포츠인 낚시인들이 일년 동안 잡아가는 어류만큼 이라도 회유성과 정착성 어류를 불문하고 매입방류하고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매입방류사업 예산과 체계를 새롭게 구축 해야만 한다.

이는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연안 바다를 이용한 모든 산업계에서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 스마트공법을 이야기한다. 우리 수산 종자업계에서는 생산과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측기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피쉬펌프, 선별 및 카운터기, 여과 및 살균기 시스템, 사료 자동급이기, 유효 미생물 농축배양기, 미세조류 농축 배양기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돼있는 스마트한 자동화 수산 기자재보급 사업을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주어야만 한다.

특히 수산종자보험가입의 제도화와 종자 자조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수산종자산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수산증양식을 전공한 전문가집단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30여년간의 희노애락을 몸으로 직접 받아들여 경험했다.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생산현장의 괴리적 현상 중 한가지만 이야기 한다면 당연히 종자가격이다.
30년전 종자가격은 조피볼락이 700~800원, 넙치가 1000~1300원이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중요한 것은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사는 정부정책에 다소간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옳고 대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면 적극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

기관과 관련 모든 단체와 기관에서는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이를 통한 응원과 격려를 해주길 바란다.

이에 더해 수산종자산업법에서 보장하는 수산종자산업협회에서 할 수 있는 특별 자조금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지난해 전복종자산업협회에서는 치패용 배합사료를 위탁생산(OEM)방식으로 약 1500톤을 생산 중국산 사료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치패사료에 약 25%정도를 점하는 수준이다. 

현재 전복치패협회에서는 자부담 40%(약20억원)을 준비 할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복배합사료 공장(총 50억원 소요예상)을 시설사업을 지원해 협회에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종자생산에 핵심인 초기 먹이생물과 입붙임 사료와 기자재 등 고가의 수입사료와 기자재는 종자산업협회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정부의 보조금을 더해 수입관리하는 시스템구축이 일반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