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김완수
  • 승인 2019.12.24 19:04
  • 호수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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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임금체불 예방·해소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이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 등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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