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를 환영하며
어업인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를 환영하며
  • 이명수
  • 승인 2019.12.24 18:46
  • 호수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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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윤 세무사
현)세무법인 지오 세무사
전) (주) 정식품 근무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등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최근 어가부업소득 중 어로소득을 주업소득으로 분류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최대 8000만원을 한도로(양식 3000만원, 어로 500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어업인들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차산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더욱 부여하여 실질적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최근 들어서 어선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다.

겨울철 선내 난방기구 사용 등의 원인도 있지만 어업인들이 강한 풍랑과 폭설 등 악천후에도 조업을 강행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특성상 초기 어가 장비와 시설물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큰 비용이 투입되며 분실, 훼손에 의한 자산의 감모가 타 업종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상황에 대한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조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다.

노동 강도도 높고 위험성도 높은 어업은 농, 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세법개정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 간접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농업과 어업의 세제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 차이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작물재배업은 6억원을 한도로 소득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의(동법 제67조) 경우 조합원당 소득금액 최대 1200만원을 한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산출 시 소득금액 비과세 한도 규정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하여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둘째 조합원들의 배당소득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 차이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원들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최대 1200만원 까지만 비과세가 되지만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배당 시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 되며 그 외 작물재배업은 1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셋째 가장 큰 세제상 차이점은 농업소득으로서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수입금액 10억원(곡물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어가부업소득으로 소득금액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어가부업소득 중 어로소득을 주업소득으로 분류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최대 8000만원을 한도로(양식 3000만원, 어로 500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어업인들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농어업간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세제가 앞으로도 계속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차산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더욱 부여하여 실질적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지난 20년간 발생한 8284건의 어선사고 중 화재사고는 표류와 충돌사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사고의 원인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책이 마련될 때, 그리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 화재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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