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서명
한·EU FTA 가서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13:54
  • 호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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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오징어 등 민감품목 현행 관세 유지

수협 수경원, 연간 279~403억원 피해 추정

한-EU FTA 수산물 양허 결과

▲ *예외적 취급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터, 10년초과 장기철폐 품목
한국과 EU 즉 유럽연합은 수산물 분야에서 냉동 오징어(관세율 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에 대해서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냉동 고등어(12년)(10%), 냉동볼락(10%) 등은 관세 양허기간을 10년(20%) 이상, 골뱅이는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EU는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통상장관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이같이 합의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 24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은 수입국의 일반적인 수입요건(The general import requirements)에 대해 수출국의 영역 전체에 걸쳐 적용키로 했다.
또 WTO/SPS(위생검역) 협정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동·식물 위생상황을 수입국이 결정하고 그 위생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정수입요건(Additional specific import requirements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협정은 정식 서명후 양측이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 부터 60일 경과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최종 합의안은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관세 존속기간 장기화 등 국내 수산물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시행을 늦쳤다. 반면 교역비중이 적은 품목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철폐 대상으로 선별했다.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이상 장기철폐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준 123개(잠정 28%)이며 대 EU 수입액 기준 전체의 11%수준이다.
EU는 우리의 주 수출 품목인 다랑어류(22~20%),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에 대한 관세를 3년이내에 폐지하도록 합의했다. 3년내 조기폐지 품목은 EU산 기준 276개(72.6%)이며 대 EU 수출액 기준 전체의 95% 수준이다.
대 EU 수산물 교역(2007~2008년)실적은 수입 약 8900만달러, 수출 1억100만달러 규모다.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에 따르면 이번 FTA 가협정으로 인해 국내 수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EU로부터 수입은 8400만달러(2004~2008년 평균)로 전체 수산물 수입의 3.1%에 불과하고 수입구조가 단순하지만 영향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 수입품목은 참다랑어, 골뱅이, 어분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연근해 관련 민감품목은 냉동고등어, 냉동넙치와 냉동볼락 등이고 주요 품목에 대한 장기 양허 확보로 어종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고등어 등의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수산경제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따라서 수산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예상 피해액은 연간기준 279~40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어가하락 요인으로 120~174억, 생산량 감소요인으로 116~167억, 기타 44~62억 등으로 추산했다. 이는 관세가 일시철폐될 경우를 가정해 양허안을 반영하지 않은 사전적 추정으로 개방수준을 고려해 재추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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