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의 질적 성장 대책, ‘어촌계 중심’으로 실현해야
자율관리어업의 질적 성장 대책, ‘어촌계 중심’으로 실현해야
  • 이명수
  • 승인 2019.12.04 19:46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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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선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어업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적정생산 및 적정어가 유지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어촌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율관리어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주체는 어업인단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촌계원,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마친 어업인만이 구성원이 된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추진하는 목적사업에는 어장관리, 자원관리, 질서유지, 경영개선 등이 있다.

도입 초기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촌계를 재조직화하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였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는 2001년 63개, 2009년 58개, 2013년 1039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 후 2017년 1170개, 2018년 1108개로 정체 및 소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기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을어업형 519개(47%), 어선어업형 220개(20%), 양식어업형 100개(9%), 복합어업형 186개(17%), 내수면어업형 83개(7%)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유형은 마을어업형과 복합어업형으로서 전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에서 64%(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와 경영개선을 위주로 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어촌계 중심의 마을어업형 및 복합어업형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경우에도 마을어업을 중심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촌계 사업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수산경제연구원은 71개 지구별수협 임직원과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촌계의 경우 79.4%, 지구별수협의 경우 82.3%가 자율관리어업이 필요다고 응답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의 중요성 여부에 대해서 어촌계의 경우 75%, 지구별수협의 경우 69.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정도는 어촌계의 경우 43.5%, 지구별수협의 경우 60.2%로 나타났다.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활성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율관리어업과 어촌계 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어촌계의 경우 91.9%, 지구별수협의 경우 78.8%가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촌계의 경우 우수공동체 미선정 사유로 사업아이템 발굴 한계, 사업정보의 부재, 사무장 등 전문인력 부재, 신청서 등 서류작업 한계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방식의 개선요구도가 일부 개선 이상인 경우가 어촌계 84%, 지구별수협 90.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어촌계의 정책적 니즈는 활동실적 평가제도 개선, 자율관리어업 사업모델화, 지역별 광역화, 사전 컨설팅의 순서로 나타났다.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지역적,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어촌 사회운동인 자율관리어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초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위한 별도의 조기정착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기존 공동체에 대한 육성사업비와 더불어 신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기정착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지원에 의한 자율관리어업 모의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이 포함된 모의평가제를 도입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동을 예방하여야 한다. 사단으로서의 대외적 자치성 및 독립성, 어촌계 정관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규약의 관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설립형태로서의 어촌계 등을 통해 어촌계의 사업조직 중 하나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지역별 광역화가 필요하다. 광역화를 위해 ‘시·군·구 자율관리어업연합체’를 설치하고 지역별 특성과 광역화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질서가 반영된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다섯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지도·교육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어촌지도사를 국가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어촌 사회운동인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어업인, 수협, 국가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수산자원 회복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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