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화재·시설물 안전 중점 관리
기상·화재·시설물 안전 중점 관리
  • 배석환
  • 승인 2019.12.04 19:29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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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각종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해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나 침몰(36건, 25%), 화재·폭발(137건, 26%)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발생현황(2014〜2018년)에 따르면 침몰사고 비율이 가을(29%)>겨울(25%)>여름(24%)>봄(22%) 순이었다. 화재·폭발사고 비율은 겨울·봄(26%)>여름(25%)>가을(23%)의 순이었다.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악화 대비 선박출항 통제와 사전대피 지도에 나섰다. 

또한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집중점검과 설 명절 대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상악화에 대비해 선박출항 통제를 철저히 하고 운항 중 기상악화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키로 했다. 선사와 종사자가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 알리미 앱(수협), 항행안전 문자서비스(해수부) 등을 통해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선, 낚싯배, 연안·국제 여객선, 일반화물선 등 선박 종류별로 구명·소화장비, 난방기·노후전선 등 화재 취약 설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지도를 실시한다.

양식장, 하역기기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2019년 11월 5일~2020년 3월 15일)동안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여객수송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수송대책반을 운영한다.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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