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해상풍력발전 어업인에 새로운 위협
동시다발 해상풍력발전 어업인에 새로운 위협
  • 김병곤
  • 승인 2019.12.04 18:50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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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정책토론회’ 200여명 이해 관계자 참석
해상풍력, 수산인 참여권·의사결정권 등 주도적 역할 주체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주민 지분참여형 해상풍력 건설 제안

국회에서 해상풍력 문제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다.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지난 4일 개최된 ‘해상풍력 정책토론회’는 200여명의 수산관계자와 어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의원·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 앞서 수협은 홍진근 대표가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우리 수산업은 과거 수산물 수출로 경제발전의 기반을 닦고 식량 산업의 한 축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와 매립·간척 등 개발행위로 바다는 황폐해졌고 이로 인해 어장이 훼손되면서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은 큰 희생을 치뤄야만 했다”고 전제하고 “이에 더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며 어업인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어선들의 조업 해역을 차지하며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 시설은 어장 훼손이라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가동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조차 대단히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폭되고 있으나 당사자인 우리 수산인의 결정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위상의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수산인의 참여권·의사결정권 등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로써 제도적 정책적 방법론은 물론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한 명쾌한 혜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해외 해상풍력 선진국의 경우, 해상풍력발전 근거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발전단지 입지를 국가에서 충분한 검토한 후 선정하고 있으며 바다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업인들의 의견 청취와 동의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상풍력 도입 초기인 관계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함에 따라 각 부처간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도 매우 엇갈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수협에서는 어업인 입장에서 선결과제와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해역관리 측면에서 본 해상풍력 문제와 개선방향’을,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이 ‘해상풍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육근형 연구위원은 “국회 농해수위원회 중심으로 해상풍력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수용성, 사전입지, 해역 이용협의 등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공간 계획과 제도와의 연계성을 찾고 이해 관계자들의 범위 설정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해상풍력에 따른 어업보상은 전원개발촉진법, 수산업법 등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보상하는 등 풍력자원 공유화에 따른 기금조성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지분참여형 해상풍력 건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공장 선임연구원은 어업인들을 위한 해상풍력 정보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법을 개선해 산자부와 해수부가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을 위해 지자체 어업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어업인들이 반대할 경우 추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환경관리법도 개선해 사업자는 설명회를,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주관토록하고 공청회가 주민 방해로 무산되면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격의 없는 토론도 이어졌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양수산분야와 발전사업분야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업계대표 등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는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금석 한전 전력연구원 부장, 이성태 서남해해상풍력 비대위원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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