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지속적인 유지 위해 어촌진흥청 설치가 필요하다
어촌의 지속적인 유지 위해 어촌진흥청 설치가 필요하다
  • 이명수
  • 승인 2019.11.27 19:10
  • 호수 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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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농촌진흥청을 통해 현장에서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적인 지원활동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어촌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이 지역사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촌과 어업을 포함하는 어촌진흥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어촌진흥청의 설립은 또 하나의 정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역적 기반인 어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기구의 역할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1960년대 이후 어업생산량 증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수산자원관리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어 수산자원관리와 수산물의 위생·안전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산정책은 식량생산으로서의 수산업에 정책의 중심이 놓여져 있었으며 수산업의 공간적인 기반인 어촌은 정책의 중요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리적 공간으로서 어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8년 7월 해양수산부가 ‘어촌뉴딜 300’을 발표하게 되었다. 

‘어촌뉴딜 30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콘텐츠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홀했던 어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낙후된 어촌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환영할 만하지만 어촌정책은 해양수산부의 기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정책 뿐 아니라 농촌정책이 중요한 정책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국, 축산정책국, 식량정책관 등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위한 농업정책 담당 부서 이외에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산업과, 농촌여성정책팀,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등으로 구성된 농촌정책국을 설치하여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인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정책국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농업인 복지증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경관보전직불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 사회적 농업 육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농촌진흥청을 통해 현장에서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적인 지원활동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수산정책실 산하에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산정책관 산하의 소득복지과와 어촌양식정책관 산하의 어촌어항과에서 어촌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정책국 산하의 7개 부서에서 농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어촌의 정주여건, 일자리 창출, 어촌공동체 등 어촌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촌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이 지역사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촌과 어업을 포함하는 어촌진흥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농촌진흥청의 기능과 유사한 어촌진흥청의 설립을 제안한다. 농촌진흥청의 기능과 조직을 참고하여 어촌진흥청의 기능과 조직을 구성한다. 

어촌진흥청은 어촌지도, 어업기술의 보급, 재해대응, 어촌개발, 어촌인력양성, 어촌마을사업지원 등을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직으로 전환된 어업기술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어촌진흥청에서 흡수하여 지역의 활동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지방직 전환 이후 순환근무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된 어업기술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어촌진흥청의 설립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진흥청의 설립은 또 하나의 정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역적 기반인 어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기구의 역할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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