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 김병곤
  • 승인 2019.11.27 18:58
  • 호수 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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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9년 8월 20일 개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1월 28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과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등 임무를 규정했다.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2021년 2월 21일 시행)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교각, 등부표 등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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