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 목표기금제 도입 조합경영 부담던다
수협, 상호금융 목표기금제 도입 조합경영 부담던다
  • 이명수
  • 승인 2019.11.27 18:10
  • 호수 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구조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임박, 조합지원 법적 근거 마련
상호금융 경쟁력강화 기대…임 회장 어업인지원 공약 실질적 성과물
구 노량진시장 사태 종식, 농어업 세제 불균형 개선 ‘동분서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일선 조합 상호금융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따라 어업인과 조합을 위한 임 회장의 공약(公約)이 빛을 발했다.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친 이후 국회본회의 통과 만을 남겨놓은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제도적 틀 안에서 조합경영 부담을 덜게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일선 조합들은 2003년 수협구조개선법 제정 이후 현행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을 2017년 12월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원활하지 않았던 국회일정 등 갖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법안 개정이 지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20일 국회 상임위를 거쳐 27일 국회 법사위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국회본회의 의결 만을 남겨두게 됐다. 

목표기금제는 상기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사전에 적정 적립규모를 공시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의 대외 공신력을 높이고 개별조합 입장에서는 자금운용 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즉 상호금융을 실시하는 조합들이 계속적으로 납부하던 예금 보험료의 일정한 목표를 정해 보험료를 적정하고 예측가능하게 부담케 하자는 것이다.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적립률에 따라 조합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정수준 경감할 수 있어 조합은 그만큼 비용부담을 덜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일선 조합들은 표류 중이던 개정법안이 약 2년만에 국회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목표기금제도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중장기적 자생력 확보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계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벌써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는 1989년,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는 2003년에 각각 목표기금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2006년부터 목표기금제 도입을 추진해 2007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이 각각 예금보험공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이 2014년 최초로 목표기금제를 도입했다. 새마을금고는 2017년에 두 번째로 도입했으며 신협 역시 2019년에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한편 회원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 논의단계에 있다.

어업인과 일선 조합을 지원하겠다는 임준택 수협회장의 일념이 이 두개 법안이 마련되도록 어정활동의 결과물을 이끌어냈다. 

◆어업인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본격화 
수협 경제혁신을 필두로 수협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취임 8개월 동안 능동적인 어정활동을 통해 산적한 수산현안을 한 꺼풀씩 벗겨내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9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점거 상인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구 노량진수산시장 사태를 사실상 매듭져 가시적 경영성과의 신호탄을 알리고 노량진시장을 어업인과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임 회장은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농어업 간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회로 동분서주했다.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수산세제개선 등 수산현안 해소에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지난 5일과 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방문 농어업 세제불균형 해소에 여야 모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임 회장은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여론을 결집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서명운동 전개 등 강력한 국회 어정활동으로 세제불균형 해소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국회와 정부 등도 세제불균형 해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발의 등 수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 회장은 이같은 어정활동과 함께 수협의 변화와 혁신에도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진행 중인 수협경영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어업인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협의 변신에 주력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회장은 어업인과 조합지원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회장은 어업인과 조합지원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