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의 수협호, 경영성과 빛 발하다
임준택의 수협호, 경영성과 빛 발하다
  • 이명수
  • 승인 2019.11.27 18:06
  • 호수 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금융 목표기금제 도입 수협구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목전’
임준택 수협회장 어정활동…해수부, 어업인 지원 힘 실어 성사 ‘쾌거’
기금 적립수준 따라 보험료 감면, 조합 연 200억 경비절감 가능해져
수협, 해수부 관심과 지원 고마움 표시 어업인 위해 지속 노력

임준택의 수협호가 꾸준한 어정활동 등으로 가시적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3월 27일 취임 이후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을 실현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어업인 지원에 경영역량을 초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 추진으로 실질적 성과를 일궈내 주목된다. 

우선 상호금융과 관련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입법으로 마련된 이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를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추진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업인과 수협 지원을 위해 강력한 힘을 실어준데 따라 성사됐다. 수협은 입법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해수부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향후 해수부와 함께 수산현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 2003년 수협구조개선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조합 구조개선 추진과 기금관리의 건전화 노력으로 일선 조합 경영상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행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부담완화에 대한 조합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었다. 

일선조합의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한 임준택 수협회장은 지속적인 어정활동을 펼쳤고 입법 주체인 해수부가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힘을 보태줌으로써 마침내 국회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임 회장의 어업인을 위한 경영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합의 원활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국회 어정활동에 혼신을 다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이양수 의원이 회계감사 효율성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논의 등 국회 입법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로써 이들 두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일선조합 전체 연간 약 2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근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그동안 해수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회를 상대로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의 전방위에 걸친 적극적 어정활동이 있었기에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가시적 경영성과는 수협의 변화와 혁신으로까지 이어져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의 성공을 한 걸음 더 앞당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의 밀월(蜜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수협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과 어업인 안전조업 및 수산현안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의 밀월(蜜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수협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과 어업인 안전조업 및 수산현안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