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협력기업, “어업인 지원이 곧 국민 행복”
농어업협력기업, “어업인 지원이 곧 국민 행복”
  • 김병곤
  • 승인 2019.11.20 19:03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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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어업인 복지사업 제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으로 수협재단의 어업인 의료지원,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 등이 제안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4~15일 제주 서귀포에서 2019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성과창출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장은 전국 유일한 어업인들의 문화 복지증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협재단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 같은 사업을 제안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농어업인들의 반발로 당시 여·야·정이 농어업인에게 자녀 장학사업, 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유통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기금이다. 지난 2017년 3월 출범했으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으는 게 정부 목표다. 이번 수협재단의 어업인 의료지원,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참여기업들의 동참으로 기금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사업제안 내용을 추적한다.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어업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소외계층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또한 어촌의 많은 의료 수요에 대비, 기존의 지자체와 사회복지단체 등의 의료지원 사업이 갖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어업인·어촌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촌 지원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기업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상생기금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수협재단의 어업인 의료 사업은 마사회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0부터 2014년까지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에 마사회 지원금 11억2900만원을 유치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 마사회 특별적립금 정부재정편입으로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이후 수협재단 자체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억6000만원을 집행했다. 이미 전국 18개 병원과 어업인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재단 설립 후 어업인 대상 의료지원 사업은 누적 연인원 1만4349명에 순수 지원액 19억7500만원이 지원됐다. 어업인 의료비는 2808명, 14억3800만원(1인당 평균 51만2000원 ), 의료봉사활동비는 1만1541명, 112회, 5억3700만원이 투입됐다. 따라서 어촌·어업인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어촌지역 의료 소외계층을 완화하고 도시-어촌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의료 수요가 많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지구를 우선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말 까지 8억원(상생협력기금 50%, 자부담 50%)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의 파급효과는 어업인·어촌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촌 대상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주여건이 열악한 어업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어촌·어업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도시와의 복지 격차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다. 특히 어업인 주거환경 정비로 어촌·어업인의 주거복지실현과 정주 의욕 고취를 통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협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촌·어업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진행 중이다. 수협재단은 지난 200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어업인 복지재단으로 장학, 교육, 복지, 의료 분야에서 매년 어촌과 어업인(자녀 포함)을 대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는 자체예산 기준 총 48억15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7개사업, 예산 12억7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환경이 열악한 어촌의 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시설물과 주택을 보수·개량하는 등 어촌 정비·어업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어촌계(어업인)를 상생협력기금 50%,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예산 2억원을 책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어촌생활, 문화예술, 어촌환경 등 3개 분야 종합 지원으로 어촌계별 최대 10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어촌계는 2029개소, 계원은 13만명으로 다수의 어업인들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계 사무실, 마을 회관, 어업인 쉼터, 경로당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어촌계의 수요가 많다. 

또한 지난해 기준 어촌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36.3%로 어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국 평균 대비(14.3%) 2.5배 이상 높다. 그러나 국가·지자체의 정비 지원만으로는 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어촌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로 인해 환경 생태적·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생협력기금과 함께 사업을 펼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사업비 50%와 인건비 및 운영관련 비용은 수협재단이 전액 부담하고 다 함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수협재단을 비롯 크고 작은 농어업협력기업이 함께하면서 어촌과 어업인이 행복해지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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