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잘 살리면 수산물 가치 오른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잘 살리면 수산물 가치 오른다
  • 이명수
  • 승인 2019.11.20 18:46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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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수
(사)한국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상임고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생긴 방사능 오염수 100만톤을 바다에 방류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때 맞추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수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심화하면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몇해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소매 수산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향후 개선 과제로 가격표시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꼽은 소비자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생안전 관리 강화(13.8%), 원산지 허위표시와 중량 속임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1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선진제도가 ‘수산물품질관리사제도’가 아닌가. 

최근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현안연구를 통해 수산물 식용 안전도 제고하고 수산분야 인력문제의 개선을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격취득자의 전문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산지위판장에서 이들이 수산물 위생·안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매수산시장 가격표시제’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와 달리 수산물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이후 현재까지 총 389명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자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산분야 취업자는 40여명에 그쳤다 한다. 박완주 의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력양성과 활용에 대한 정책지원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라며 해수부의 수산물품질관리사제도 관련예산도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제도는 만들어 놓고 방치해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며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수산물품질관리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자격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수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는 밝히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선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조직을 대표하는 수협의 관심과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산지위판장에서는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전담인력의 배치를 통해 각 산지위판장의 시설수준을 고려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배치해 각 산지위판장별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이를 거점형 청정 위판장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전국적으로 200여개 이상의 산지위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협으로부터 위임받은 품질업무를 통해 수산물의 고품질·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잘 살리면 수산물의 가치가 확 오른다.

수협과 수산물품질관리사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해양수산부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대로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도 마련해주길 바란다.

※이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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