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외면 해상풍력 결코 안된다”
수협, “어업인 외면 해상풍력 결코 안된다”
  • 이명수
  • 승인 2019.11.20 18:37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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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 엇박 사업자 위주 후진적 사업 행태 반드시 벗어나야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발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폐해 지적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 어업인 의견 반영 의무화돼야
어업 활동 고려 국가주도의 입지선정 등 제도개선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어업인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어 바다훼손과 더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만이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지난 18일 수협중앙회가 개최한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노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를 담당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들은 해외에서 발생했던 해상풍력발전의 수산업 피해사례로 조목조목 밝혔다. 

그 폐해는 통항·조업금지, 제한에 의한 조업구역 축소와 이에 따른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발전기 설치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 해저환경 변화에 따른 어종 교란과 항해·조업시 해저케이블 등 풍력설비 훼손 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국, 덴마크 등 해상풍력 주요 국가들의 경우 해상풍력 추진 절차에 있어 사업자가 전담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연락관 제도와 협의체 운영 등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제도화돼 있다.

아울러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 투표 또는 어협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지를 결정한 후 어업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꼴이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해역의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을 고려해 국가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어 해상풍력과 수산업 간 갈등을 사업 초기부터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난개발식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해외사례와 같이 수산업을 고려한 국가 주도의 해역이용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입지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등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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