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중 조업척수 1400척, 쿼터 5만6750톤
내년 한·중 조업척수 1400척, 쿼터 5만6750톤
  • 이명수
  • 승인 2019.11.13 18:24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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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3년만에 할당량 감축
중국 유자망어선 조업기간 단축, 불법조업 감시·단속 강화

한·중 양국은 내년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대국 어선 입어척수와 어획할당량을 모두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또 우리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반면 중국어선의 조업조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이같이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 우리측은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은 실장급인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과 조업조건은 강화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도 입어 척수·어획할당량 감축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해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키로 했다. 입어규모 추이는 2018년 1500척, 2019년 1450척, 2020년 1400척 등이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이며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을 감축했다. 업종별로는 저인망 732→722척, 유자망 622→590척, 오징어채낚기 55→47척, 일반운반선 54→52척이다. 

또한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했다. 업종별로는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우리어선 조업조건 완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해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업기간을 현행 1월 1일〜7월 31일, 10월16일〜12월 31일(9.5개월)이던 것을 1월 1일〜7월 31일, 10월 1일〜12월 31일(10개월)로 조정했다. 

◆중국어선 조업조건 강화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했다. 현행 2월 1일〜6월 1일, 8월 1일〜12월 31일(9개월)을 2월 1일〜6월 1일, 9월 1일〜12월 31일(8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양측은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그동안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단속역량과 협력 강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동 문제를 지속 해결해 나간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면 중국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한다.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한다.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어선의 인계인수를 올해 12월부터 재개해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수산자원 지속 이용 협력 강화
2018년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에는 6〜7월경 한국에서 양국의 수산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해 실시하기로 하는 등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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