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공정한 지역조합 채용문화 조성
건전, 공정한 지역조합 채용문화 조성
  • 이명수
  • 승인 2019.11.13 18:17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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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조합 채용방식 전환·단계별 개선대책 마련
조합채용계획 수립 시 중앙회간 사전협의제 도입
채용실태조사 정례화, 채용 전반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609개 지역조합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실시한 채용실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기능직, 전문직, 정규직 등은 모두 채용 전문기관 위탁채용 등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한다. 

또 채용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지역조합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부당채용 방지 등을 위해 채용계획 수립 시에 지역조합이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조합의 채용계획도 중앙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공고방법·기간과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채용전문, 고용노동부, 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3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게시하게 한다. 정규직, 계약직 등 직군별 공고기간을 명확히 해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서류 제출은 직접 제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서류·면접 전형 등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지역조합 면접 시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한다. 조합장이나 임직원 면접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회피제도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한다.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점수집계 오류 방지와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과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일회성 적발, 사후처벌의 한계를 극복한다.

중앙회 정기감사 시 인사·채용분야를 집중 점검하도록 개선하고 채용비리 취약조합을 선정해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제보자 등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부정합격자를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해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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