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 낚시에 어업인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 바닷속 낚시도구 오염, 인명피해…낚시는 자원남획 야기(下)
유어 낚시에 어업인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 바닷속 낚시도구 오염, 인명피해…낚시는 자원남획 야기(下)
  • 이명수
  • 승인 2019.11.13 18:00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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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사진작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 에디터

자원고갈, 환경오염 유발 유어낚시 대응 필요
취미·레저가 어업인 생업 위에 있어선 안돼 

 

 

유어 낚시에 쓰이는 낚시도구가 바다에 버려지면서 어장이나 양식시설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이를 관리하는 어업인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다. 주꾸미 낚시가 성행하는 가을에 유어 낚시 구역의 인근 어장이나 김 양식장에서 루어나 낚싯바늘, 낚싯줄 등 많은 양의 도구가 발견되었다. 

양식장의 지주를 서로 연결하는 노끈에 날카로운 성질의 도구가 걸리면 아무리 조류가 거세어도 빠지지 않는데 이를 모르고 줄을 잡았다가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바다는 육지와 달라서 곳곳에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생사가 오가는 어업인이기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다. 양식장 내에서 유어낚시를 할 경우 일반 어선이나 양식장 관리선의 안전사고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육지처럼 보행자와 자동차가 많지 않은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이 자칫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업인은 일에 전념하면서도 낚시어선의 움직임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개인이나 소수 단위의 낚시객이 소형선박(1톤 미만의 보트나 고무보트)을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어촌지역 내 선착장에 하적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필자가 사는 마을의 경우 어업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비좁은 선착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낚시하러 가버린 이들이 있어서 보행과 조업 준비에 큰 불편을 겪은 적이 몇 번 있다. 

어촌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공동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물때에 맞추어 조업하러 나가는 어업인이 자칫 헛걸음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관계기관의 지도와 홍보를 통해 근절되어야 하지만 어촌공동체 사회의 규칙이나 시스템을 모르거나 편리함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어낚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현지 어업인들의 생계 곤란을 타계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 번째로 자원 회복을 위한 서식 여건 마련과 환경 보존이다. 낚시의 경우 특정 어종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고갈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잡아들이면 고갈로 이어지고 만다. 충청도의 주꾸미 어획량이 예전보다 급감하여 조업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해마다 들린다. 더는 다른 지역의, 남의 일이 아니다. 이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친환경 도구나 어구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필요하다. 어업인의 불법 어구 사용과 어구 방치 및 투기가 근절되어야 한다. 맨손어업을 하는 필자는 물때에 따라 낮과 밤에 갯벌을 다니면서 낙지를 잡는데 종종 갯벌에 묻혀있는 폐어구나 그물을 발견하곤 한다.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어장정화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다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잔 시설을 띄워 어업 활동 중에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모아서 수거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낚시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줄을 잘라야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 바다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불법적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해양쓰레기에 바다생물들이 죽어가는 문제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어업과 유어 낚시 모두 동일한 금어기를 적용해야 한다. 연중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4월에서 6월까지를 ‘어한기’라고 부르는데 ‘금어기’도 이때 집중된다. 

낚시선업이 어한기에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어업인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정착했지만 수산생물들의 산란과 자원 증식 시기에 초점이 맞춰진 시기에 영업이 이뤄질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어한기의 낚시선업은 자원을 보존하고 지켜야할 시기에 낚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이 유출되는 문제를 방임하는 것이다.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이 바다의 순환을 통한 자원 증식과 보존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아 대다수 어민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셈이다.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이다.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빠른 만큼 현실적인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이처럼 지역 어촌의 수산자원 유출로 인한 피해는 섬과 어촌에 적을 두고 바다에서 생업을 일구는 어업인이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낚시 어선업자나 승객에게 환경발전 부담금을 부과하여 어장이나 바다 환경 정화사업에 쓰거나 관할 지역의 지자체나 수협에 기금 형태로 적립하여 어업인들의 생활·복지 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바다를 어업인과 낚시 승객 모두 공유하고 있지만 전자는 생업을, 후자는 취미나 레저라는 목적을 취하고 있으니 입장이 같을 수 없다.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전무하여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기회가 적은 섬에서 어업인은 오로지 바다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낚시객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익이 골고루 어업인에게 분배되는 건 아니기에 보다 공평한 이익 분배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 북극의 얼음이 녹고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는 기이한 자연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의 환경운동가는 ‘기후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환경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생물들의 보존과 자원관리는 후대를 위하는 어른들의 선행이라는 점에서 성숙한 해양 레저, 유어 낚시 문화 정착,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는 세심한 자원 관리를 위한 성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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