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수협 지원 강화 절실
도서지역 수협 지원 강화 절실
  • 이명수
  • 승인 2019.11.13 17:50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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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형평성 확보, 조합경쟁력 강화 초점 맞춰야
지원법 제정 법적 근거 필요, 수협·지자체는 사업지원을
가칭 ‘조건불리 도서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육지 대비 도서지역 수산업 정부규제 완화도 중요

◆도서지역 수협 경영애로 산적
현재 도서지역에 위치해 있는 일선수협들은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조합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수협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도서지역 조건불리 수협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결과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는 수산경제연구원 신성진 연구실장, 박진규 책임연구원 등이 각각 연구 총괄, 연구 책임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도서지역 소재 조건불리수협의 사업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해 조건불리수협의 지속가능한 존립과 안정적인 사업운영 도모를 위한 정부·지자체·수협중앙회의 지원 역할과 조건불리수협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서지역 소재 수협은 조합원 확보 및 직원채용, 사업운영 등에 적잖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확보측면에서 지속적인 조합원 육지지역 이주와 수협사업 이용실적이 낮아지고 있는데다 조합원 고령화 심화 및 청·중년층 조합원 신규확보가 어려웠다.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 출자배당 등 환원사업 역시 미약했다. 

직원 채용의 경우 도서지역 소재 수협에 대한 입사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으로 하급직원 퇴사 빈발, 짧은 근속 기간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수산물과 어업용 선수물자 해상 운송비 발생 등 어업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서지역 산지위판장 중매인 세력이 약하고 적정 어가형성 역시 불리했다. 수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및 판로개척 능력이 부족하고 재정적 능력과 사업 전문성 부족으로 신규 수익사업 추진에 한계가 드러났다. 

도서지역 수협별 애로점을 보면 추자도수협은 주력업종인 참조기 근해자망어선의 인근 수협 이주와 참조기 위판량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추자도 관광유람선사업의 운영능력도 부족했다. 

사량수협은 주력사업인 여객선사업의 경쟁과열로 수익 저하와 운영난이 높아지고 있다. 거문도수협은 활어차와 양식용 사료의 자체 수송을 위한 운반선 건조예산이 부족하고 위판장 노후화, 좁은 포구와 낮은 수심으로 대형 갈치어선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다. 

완도소안수협은 전복 양식재해보험의 과도한 자부담률 인상과 비현실적 보상기준, 양식산 전복 소비 침체와 판로확보 곤란으로 양식어가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수반됐다. 울릉군수협은 오징어어업에 집중된 어로활동으로 양식어업을 비롯 여타 어선어업이 미약했다. 특히 오징어 자원량 감소로 인한 어업인 소득 급감과 수협 위판사업이 축소됐다. 육지지역 수협에 비해 울릉도 오징어잡이 어선의 낮은 어업경쟁력은 물론 울릉도·독도 수역,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Ghost Fishing)이 지속되고 있다. 

◆도서지역 조건불리수협 지원 필요성 제기
도서지역 수협 역시 공익적 역할 수행에 나서고 있다.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 어업소득 증대 및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어업·어촌·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어업인과 주민에게 수협은 공공기관의 역할, 중요성 및 의존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생산자 대표단체인 수협은 어업인 지원조직으로서 어업·어촌 유지 필수기관으로 대한민국헌법 상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과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 의무에 입각해 조건불리수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조건불리수협 지원은
조건불리수협 지원은 우선 도서지역 소재 수협의 조건불리성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직불금의 단순 지원 보다 어업인·수협의 자생력 강화사업 활동에 지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육지 대비 도서지역 수산업의 조건불리성 해소를 위한 정부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가칭)조건불리 도서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선원 국내 입국 후 사후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영업점 신규점포 설치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유류사업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지자체는 수산물과 어업용 선수물자 운반선 건조 지원, 도서지역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 보조율 확대, 도서지역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추진, 관내 특산 수산물 판로 다각화 및 시장개척 지원, 도서지역 귀어인 대상 귀어 준비·정착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조건불리수협은 산지위판장 위판수수료 인하와 유력 중도매인 유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 확대와 활동 조합원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제 인력배정방식 개선, 도서지역 조건불리수협과 사업 홍보활동 지원, 도서지역 특산 수산물 수매 확대와 판매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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