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농어업 세제불균형 해소” 소득세법 개정 토로
수협, “농어업 세제불균형 해소” 소득세법 개정 토로
  • 김병곤
  • 승인 2019.11.13 17:46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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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경대수 농해수위 간사·이만희 대변인 면담
임준택 수협회장, 어업소득세 개정 서명부 전달 … 자유한국당, 세제 개선 약속

수협이 농어업세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찾아 어업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토로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8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농해수위 위원을 면담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농어업 세제불균형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수협이 진행한 서명운동은 약 한달여 만에 어업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5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이날 임 회장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어류를 포획하는 어로어업은 전액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원(수입 약  2억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법인의 경우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어업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임원들을 비롯한 조합장들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임 회장은 ‘세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중찬 수협 상임이사, 정만화 수협 상무, 박정진 서천수협 조합장, 이만희 자유한국당 농해수 위원(원내 대변인), 조학형 죽변수협 조합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경대수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간사,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 노동진 진해수협 조합장, 강신숙 수협 상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임원들을 비롯한 조합장들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임 회장은 ‘세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중찬 수협 상임이사, 정만화 수협 상무, 박정진 서천수협 조합장, 이만희 자유한국당 농해수 위원(원내 대변인), 조학형 죽변수협 조합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경대수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간사,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 노동진 진해수협 조합장, 강신숙 수협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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