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어업
허가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업 허가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낚아채 포획하는 어업이다. 채낚기는 긴 줄에 낚시를 1개 또는 여러 개를 달아 채어 낚는 어법을 말한다. 주로 오징어, 갈치, 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2월부터 6월까지는 대마도 주변, 7월부터 9월까지는 울릉도 주변,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동해안에서 조업한다. 어선의 선복량(총톤수)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이며 기관은 평균 629마력이다. 20~30톤급 기준으로 약 10~15명 내외의 어선원이 승선한다.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이란 근해에서 본선과 어로보조선으로 미리 그물망을 수평으로 부설해 두었다가 그 위에 자리돔이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포획하는 어업이다. 주로 날씨가 따뜻해 자리돔이 수면층으로 떠오르는 4월부터 7월까지 제주도 연해에서 조업하며 어선의 선복량(총톤수)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의 규모이고 약 10~15명 내외의 어선원이 승선한다.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이란 근해에서 1척의 동력어선으로 어류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장어통발을 투승하여 일정 시간 물속에 잠기게 하였다가 양승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이다. 주로 붕장어, 갯장어, 먹장어를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남해안에서 조업한다. 어선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의 규모이며 약 4000개 내외의 통발을 이용한다. 기관은 평균 915마력이며 약 7~8명의 어선원이 승선한다.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이란 근해에서 1척의 동력어선으로 여러 개의 문어단지를 모릿줄에 동일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 후 일정한 시간 동안 물속에 잠기게 하였다가 양승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이다. 문어의 은신처에 숨으려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주로 참문어와 주꾸미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전라남도 및 제주도 해역에서 조업한다. 선복량(총톤수) 10톤 이상 90톤 미만의 규모의 어선에 약 3000~5000개의 문어단지를 싣고 1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기관은 평균 442마력이며 약 4~5명의 어선원이 승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