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저감, 불법어업 근절 기반 구축
해양플라스틱 저감, 불법어업 근절 기반 구축
  • 이명수
  • 승인 2019.11.06 18:27
  • 호수 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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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법안’ 등 해수부 법률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불법어업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7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과 관련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했다. 여기에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 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담겨졌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경북 울진군에 건설 중인 국립해양과학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부지 11만1000㎡, 건축연면적 1만2345㎡, 사업비 1045억원이 투입될 국립해양과학관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해양과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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