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수산’이 어촌계 가입 동력원
‘돈되는 수산’이 어촌계 가입 동력원
  • 이명수
  • 승인 2019.11.06 18:11
  • 호수 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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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신규인력 유입 위해선 수익성 증대돼야”
한국법제연구원, 어촌계 운영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회
가입기준보다 수익성이 더 우선…어촌계 신규사업 개발 필요
정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는 어촌사회 갈등의 불씨

어촌계는 우리 어촌의 기반이다. 어촌의 삶의 지탱하는 풀뿌리 조직이다. 
때문에 어촌계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가입 활성화 방안 등 제도개선 연구 용역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어촌계 가입 활성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회를 갖고 어촌계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진단했다.


어촌계에 신규인력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어촌의 수익성 증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어촌계 가입 활성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고 어촌계 신규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어촌계 내 사업 관련 정보공유와 사업모델 운영에 대한 컨설팅 강화를 통한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촌계 인구유입은 증가는 어촌계 수익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가입기준 완화로 인한 증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촌계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어촌지역 및 어촌계 내 고령화 등의 문제를 고려해 현재 운영중인 준어촌계원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더불어 어촌계 지도·감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조합장의 어촌계 감사 권한을 강화할 것과 어촌계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어촌계 경영의 전문성 증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어촌계 가입, 운영 상 문제점 
어촌계원은 어업인, 조합원, 해당지역 거주자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수협법 시행령)이며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을 준용한다.

어촌계의 구성원은 계원과 준계원으로 구별된다. 계원은 총회의 의결, 가입금 납부, 계의 지역에 일정한 거소를 둔 자다. 준계원 어촌계마을 어업권과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장에서 입어하는 자와 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총회의 의결을 받은 자다.
 
어촌계 가입조건은 가입금, 거주기간, 어촌계 어장관리·공동작업 등 기타조건을 갖춰야 한다. 적립금, 배당액 등의 규모가 클수록 어촌계 가입조건은 엄격하다. 

신규 계원의 가입은 가입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수익성에 기반을 둔다. 단순 숫자 상의 증가는 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 계원 증가에 따른 어촌사회 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해가 우려된다. 신규 계원의 관리와 교육 등을 위한 인력과 재원 확보에 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일부 어촌계 가입을 위한 일시적 과열 등의 폐해도 있다. 

어촌계의 지배구조 개선과 갈등관리 기구가 필요하다. 신규계원 증가에 따른 어촌계 운영과 계장 등 선출에 관한 제도개선과 어촌계 정관 및 관리규약 등 이원화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어촌계장 및 계원 간의 갈등관리를 위한 협의 등 전문(가)기관도 요구된다. 

어촌계 현황 등에 관한 신뢰성있는 통계 자료가 미흡하고 어촌계 지원을 위한 운영, 어업활동, 사회적 기여 등 성과에 관한 평가체계가 사실상 없다. 

행정기관의 실제적 감독권 행사 역시 없다. 어촌계 설립인가와 취소는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어촌계 지도감독권은 지구별수협이다. 어촌계에 관한 지도 감독권 행사 시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상 한계가 있다. 인가 및 취소권을 가진 지자체의 경우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적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촌계 가입 활성화 위한 개선 방안
어촌계 신규인력 증가는 어촌계 수익성이 더 고려된다. 가입기준에 따른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 어촌계별 신규 사업 활성화를 사업 증대 시 필요 인력 요구로 가입기준은 자발적으로 낮추게 된다. 신규사업 개발이 우선이다. 

어촌계별 신규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사업 모델 등 구체적 운영에 대한 컨설팅 기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촌계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구체적 모델 검토 역시 수반돼야 한다.  

영세어촌계를 포함 어촌계 규모 확대에 따른 회계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관과 관리규약 등의 일원화를 통한 어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관련 기준 등의 공시가 필요하다. 

어촌계원의 경우 어촌지역의 발전기여도가 전제되는 만큼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되 유예기간으로 준계원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도 개선
어촌계원의 자격과 관련 조합원 가입은 어업인으로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 유지와 영위에 있어 많은 지원 등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 가입없이 어촌계 가입 만을 하는 경우 어업인으로 해양과 수산에 있어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의무 해태의 우려가 있다. 또한 조합원 가입조건이 없는 경우 어업 등의 목적이 아닌 레저업 및 휴양목적의 귀어인 등의 무분별한 어촌계원 증가로 관리상의 어려움과 공동체의 갈등과 와해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어촌지역의 신규 귀어인의 증가가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단기적 혹은 1회성의 양적 증가는 기존 어업인과 어촌지역의 갈등과 부작용 등으로 지역사회의 기반 혼란을 초래한다. 

어촌계 가입조건의 완화를 통한 신규 귀어인 증가를 바탕으로 어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 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단발적인 양적 증가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의 귀농·귀촌에 관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경우 효과가 미진했던 사례 등을 참고할 때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촌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현행을 유지하되 어촌지역 및 어촌계 내의 고령화와 인구공동화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촌지역에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계원제도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촌계 지도·감독 측면에서 어촌계 업무 지도·감독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지자체장에게 어촌계 지도·감독을 맡길 경우 하나의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어촌계수가 많아 지자체의 업무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어촌계가 자율적인 지역공동체이며 주민들에 의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기적인 회계감사 등 일상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개입이 될 수 있다. 이에 감사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구별수협 조합장 또는 지자체장에 의한 감사 이행과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을 통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다. 

어촌계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점, 어촌계와 조합 간의 접근성·밀접성 등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에서 소속 어촌계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어촌계 지도·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장에게 어촌계 감사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지도·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촌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어촌계에 대한 시정명령과 개선(改選)·직무정지·징계면직·정직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의 근거를 수협법에 규정함으로써 어촌계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촌계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을 통해 어촌계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 

현행 자율공동어업공동체, 어업법인 등 관련 기관들 간의 관계와 연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어촌계 내 분쟁해결과 관련 민원 사항 처리 등 어촌계의 운영상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기구가 필요하다. 분쟁해결(조정)기구 업무를 추가해 어촌계원 간 혹은 어촌계원과 신규 귀어인간의 갈등의 중재기구로 어촌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어촌계 등 어촌지역 개발과 활성화의 문제는 인구수 증가와 지원자의 양적 증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과 개선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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