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불균형 바로잡자” 어업인들 의지 결집
“세제 불균형 바로잡자” 어업인들 의지 결집
  • 김병곤
  • 승인 2019.11.06 18:08
  • 호수 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소득세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6일 현재 25만1264명 참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등 국회의원 4명 입법 발의 중
자원 고갈로 어업인 고통, 세제개정 통한 권익보호 절실

농업과의 세제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어업인들의 의지가 총 결집됐다. 수협중앙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지난 6일 현재 25만126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어필할 전망이다.  
현재 어업인들은 농민과 비교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업인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영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같은 식량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세제 혜택에 있어서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는 어업인들에게는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영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한 어업인이 올린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라는 국민청원으로 농업과의 세제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농업과 어업의 소득세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만8310명만이 동의해 아쉽게 청와대의 답변은 무산됐다. 

수협은 지난달 15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었다. 서명 과정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조합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 분야와 세제 형평을 맞추기 위한 법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범 수협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찾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 7일 윤영일 의원(무소속),  2019년 9월 24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2019년 10월 4일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2019년 10월 23일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등 4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입법 발의에서 농·어업부문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국감을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정부가 어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촌개발과 고령화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질적으로 어가의 평균자산은 농가의 88%, 평균부채는 농가의 188%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농업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 

그럼에도 농업인 소득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기타작물재배업은 수입 10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어업인의 경우 어업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 같은 식량 산업임에도 그 혜택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농어업법인 간의 세제 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이 2017년 어업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지고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협상 미타결로 인한 어장축소로 어업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평균의 약 2.5배에 달하는 어촌인구의 고령화는 어촌사회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도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바다 환경 파괴·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매년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어촌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어업에 종사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수산업과 어촌의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어업인들은 묵묵히 어촌과 바다를 지키며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에 있어서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회가 힘을 더해 주고 있고 수협중앙회가 실시한 어업소득 과세 형평을 위한 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