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해수부와 노르웨이 해사청 간 체결한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2018년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와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노르웨이와의 협정 체결로 총 4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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